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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몇 년까지 가능할까? 알아두면 좋은 정보!

by 더보기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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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몇 년까지 가능할까?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아파트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하자보수에 대해 고민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거나 이사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나 설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각 년차별로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란?

먼저 하자보수기간이란,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건설사나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보수를 해주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 내에 발견된 하자는 건설사 측에서 책임지고 수리해 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후 문제가 생겼다면 보수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몇 년까지 가능할까?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요. 보통은 하자의 심각도나 부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1) 2년 보수기간 – 마감재, 설비 등
가장 짧은 보수기간인 2년은 주로 마감재와 간단한 설비에 해당돼요.

  • 벽지나 장판이 들뜨거나 손상된 경우
  • 타일이 깨지거나 떨어진 경우
  • 수도꼭지나 변기 등 설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서 2년 정도 보수기간이 주어집니다. 입주 후 초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눈여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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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보수기간 – 단열, 방수 문제

단열이나 방수 관련된 문제는 3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주어집니다.

  • 벽이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 결로 현상이 생기거나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단열과 방수는 주거 환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수 신청하세요!

 

3) 5년 보수기간 – 주요 설비, 배관 문제

5년 보수기간은 좀 더 중요한 설비에 해당하는데요, 주로 배관이나 전기 설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 배수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
  • 전기 설비나 소방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긴 보수기간이 제공됩니다.

 

4) 10년 보수기간 – 구조적인 문제

마지막으로, 10년 보수기간은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에 적용돼요.

  • 기둥, 보, 슬래브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 건물 외벽에 금이 가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은 아파트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긴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2년 보수기간 마감재, 설비 (벽지, 타일, 수도 설비 등)
3년 보수기간 단열, 방수 (결로, 누수 등)
5년 보수기간 주요 설비, 배관 (배수관, 전기 설비 등)
10년 보수기간 구조적 문제 (기둥, 외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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