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몇 년까지 가능할까?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아파트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하자보수에 대해 고민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거나 이사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나 설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각 년차별로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란?
먼저 하자보수기간이란,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건설사나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보수를 해주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 내에 발견된 하자는 건설사 측에서 책임지고 수리해 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후 문제가 생겼다면 보수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몇 년까지 가능할까?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요. 보통은 하자의 심각도나 부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1) 2년 보수기간 – 마감재, 설비 등
가장 짧은 보수기간인 2년은 주로 마감재와 간단한 설비에 해당돼요.
- 벽지나 장판이 들뜨거나 손상된 경우
- 타일이 깨지거나 떨어진 경우
- 수도꼭지나 변기 등 설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서 2년 정도 보수기간이 주어집니다. 입주 후 초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눈여겨보세요!
2) 3년 보수기간 – 단열, 방수 문제
단열이나 방수 관련된 문제는 3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주어집니다.
- 벽이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 결로 현상이 생기거나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단열과 방수는 주거 환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수 신청하세요!
3) 5년 보수기간 – 주요 설비, 배관 문제
5년 보수기간은 좀 더 중요한 설비에 해당하는데요, 주로 배관이나 전기 설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 배수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
- 전기 설비나 소방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긴 보수기간이 제공됩니다.
4) 10년 보수기간 – 구조적인 문제
마지막으로, 10년 보수기간은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에 적용돼요.
- 기둥, 보, 슬래브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 건물 외벽에 금이 가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은 아파트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긴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2년 보수기간 | 마감재, 설비 (벽지, 타일, 수도 설비 등) |
3년 보수기간 | 단열, 방수 (결로, 누수 등) |
5년 보수기간 | 주요 설비, 배관 (배수관, 전기 설비 등) |
10년 보수기간 | 구조적 문제 (기둥, 외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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