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이혼하기] 이혼사유 종류 & 사례 총정리

by 더보기 2025. 3. 23.
반응형

[이혼하기] 이혼사유 종류 & 사례 총정리

[이혼하기] 이혼사유 종류 & 사례 총정리

"정말 이혼이 가능한 사유일까?"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아닐까요?

아래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의 종류와 함께,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이혼의 종류부터 간단히!

✅ 이혼의 종류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사유와 상관없이,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협의 필수!)

✅ 이혼의 종류2.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사유가 법적 기준에 해당할 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혼 사유'는 주로 재판상 이혼에서 적용됩니다!

반응형

📌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 종류 사례 6가지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 불륜, 간통,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해당
  • 단순한 오해 수준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필요 (카톡, 사진, 호텔 출입 내역 등)

사례: A씨는 남편이 오랜 기간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증거(문자, CCTV)를 확보해 재판상 이혼 소송 승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 아무 이유 없이 가정과 배우자를 방치하거나 떠난 경우
  • 생계비를 주지 않고 연락 두절된 경우도 포함

사례: B씨는 아내가 1년 넘게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사실을 입증해 이혼 판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폭언, 폭행, 상습적 욕설, 인격 모독 등이 포함
  •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의 학대도 해당

사례: C씨는 시부모님의 지속적인 폭언과 남편의 폭력적 행동으로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제출, 재판상 이혼 인정.


4️⃣ 본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이 시부모나 장인장모로부터 지속적 괴롭힘, 폭언, 폭행을 당했을 때

사례: D씨는 장인어른에게 심각한 폭언과 협박을 받아, 배우자가 이를 방관한 정황을 법원에 제출해 이혼 인정.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실종, 장기 연락두절 등)

사례: E씨의 배우자가 해외 여행 중 실종, 경찰 및 수사기록으로 3년간 생사불명 입증 → 이혼 판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
    • 심각한 가치관 차이, 성격 차이도 일정 조건 충족 시 포함 가능

사례: F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도박과 가정 경제 파탄, 수차례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혼인 파탄을 입증해 재판상 이혼 성공.

[이혼하기] 합의이혼(협의이혼) 신청방법, 절차와 서류 그리고 재산분할 및 숙려기간

 

[이혼하기] 합의이혼(협의이혼) 신청방법, 절차와 서류 그리고 재산분할 및 숙려기간

[이혼하기] 합의이혼(협의이혼) 신청방법, 절차와 서류 그리고 재산분할 및 숙려기간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합의이혼(협의이혼) 입니다.두 사람이 서로 합의만

thebogi.com

 


📌 [이혼하기] 이혼사유 종류 사례 핵심 요약

법적 이혼사유 종류 주요 이혼사유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불륜 증거 확보
악의적 유기 배우자가 연락 두절, 경제적 방치
부당한 대우 폭행, 폭언, 가정폭력, 직계존속 학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 대우 시부모, 장인장모의 괴롭힘
3년 이상 생사불명 실종, 장기 연락두절
기타 중대한 사유 알코올/도박 중독, 경제 파탄, 심각한 성격 차이

📢 [이혼하기] 이혼사유 종류 사례 마무리 TIP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증거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어떤 사유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꼭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