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신혼부부, 생애최초, 조건(대상, 주택), 한도, 신청시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래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의 신청 방법과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및 조건
신혼부부 | 혼인 기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4.88억 원 이하 주택 요건: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조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4.88억 원 이하 주택 요건: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반응형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한도 및 조건
대출 한도 | 신혼부부: 최대 4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최대 3억 원 |
대출 비율(LTV)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최대 80% 기타 대상자: 최대 70%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 대출금액 한도 계산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소액임차보증금
◎ DSR, DTI, LTV 용어 정리
(DSR, DTI,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규제 기준입니다.)
👉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
- (예)5억 원 아파트, LTV 비율 60%
→ 3억 원 대출 가능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원리금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모든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 내 수입에서 원리금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평가
👉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내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상환액이 얼마인지 평가
|
3.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소 50일 이전에 신청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 BNK부산은행 ☎1800-1333 / iM뱅크 ☎1588-0956 ]
4.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 증명서: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 기타 필요 서류: 은행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5.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 연 2.65~3.95%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 원 이하
|
2.65%
|
2.75%
|
2.85%
|
2.90%
|
2천만 원 ~4천만 원
|
3.00%
|
3.10%
|
3.20%
|
3.25%
|
4천만 원~7천만 원
|
3.35%
|
.345%
|
3.55%
|
3.60%
|
7천만 원~8.5천만 원
|
3.70%
|
3.80%
|
3.90%
|
3.95%
|
6.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 추가 주택 취득 제한: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처분해야 합니다.
- 신용 요건: 신청인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CB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근교 봄나들이 갈만한 곳 - 경기도 수원 봄꽃구경 명소 (0) | 2025.03.26 |
---|---|
[4월, 5월 축제 추천] 고창청보리밭축제 (0) | 2025.03.26 |
2025년 신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 조건(지원자격), 사업 참여 대학, 지원금액, 지원범위, 서류 (0) | 2025.03.26 |
4월 봄꽃축제 - 2025 도봉벚꽃축제 (0) | 2025.03.26 |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혜택, 세금 절감 꿀팁! (0) | 2025.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