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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과세특례 신청 방법 및 기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2026년 1월 발표된 최신 시행령 개정 사항에 따르면,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등 혜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우리 집은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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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란?
원래 부부가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특례'를 신청하면 1주택 단독 명의자처럼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선택이 필요한가요?
- 기본 과세 방식: 부부 각자 9억 원씩(총 18억 원) 공제 (세액공제 없음)
- 특례 적용 방식: 1주택자처럼 12억 원 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즉, 집값이 높고 보유 기간이 길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달라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핵심 포인트
최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2026. 01. 16)에 따르면 납세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습니다.
- 납세의무자 선택 자유화: 예전에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했고, 지분이 같을 때만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특례 연계: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우리 집은 어떤 쪽이 유리할까?
| 구분 | 공동명의 유지 (기본) | 특례 신청 (단독명의 방식) |
| 기본 공제액 | 부부 각 9억 (총 18억) | 12억 |
| 세액 공제 | 없음 | 최대 80% (연령/보유기간) |
| 추천 대상 | 공시가격 18억 이하, 보유기간 짧음 | 공시가격 18억 초과, 고령자/장기보유 |
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방법 및 기간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Hometax) 또는 손택스(앱) 접속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최초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다면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5.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주의사항
- 신청 취소: 특례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일반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청 기간(9월) 내에 취소하거나 12월 정기 신고 기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주택 수: 부부 외에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세대 구성을 미리 확인하세요.
※ 종부세는 공시가격 변화와 본인의 상황(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매년 유리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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