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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 - 대여료 및 조건, 지원대상, 신청자격, 사업내용, 진행절차 및 추가정보

by 더보기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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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 - 대여료 및 조건, 지원대상, 신청자격, 사업내용, 진행절차 및 추가정보

 

태양광대여 지원대상

단독주택: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사용가구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태양광대여사업 - 대여료 및 조건
태양광대여료 ‘21년도 태양광대여사업 지원공고에 따라, 기본 약정기간은 7년이며 월 대여료는 3kW 기준 최대 35,000원입니다.
일시납의 경우 선정된 대여사업자마다 월 대여료로 계산된 총 상한액 합계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대여조건 약정기간(기본7년) 동안 소비자는 월 대여료 납부 의무를, 대여사업자는 설비의 유지·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본약정기간이 지나면 설비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무상이전됩니다.
추가 A/S를 원하는 경우 ‘21년 3kW 기준 월 1.2만원의 대여료로 최대 8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대여 신청자격 및 사업내용
구분 태양광대여 신청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합니다.(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서류(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3.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합니다.

4.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200kWh이상~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5.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대여 사업내용(2020년 기준)

단독주택(3kW 기준)
구분 사업기간 생산인증서(REP)(VAT 제외) 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기본 7년 151/kWh 39,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 음 13,000원

 

단독주택(3kW초과 기준/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가구)
구분 사업기간 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4kW 5kW 6kW 7kW 8kW 9kW
기본 7년 70,000원 98,000원 125,000원 152,000원 179,000원 206,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16,000원 20,000원 24,000원 28,000원 32,000원 36,000원

 

공동주택
구분 사업기간 생산인증서(REP)(VAT 제외) 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기본 7년 181원/kWh 16.224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 음 6,647원

 

태양광대여 설치용량 
단독주택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599kWh(3kW), 600kWh이상(최대 9kW)
공동주택 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

 

 

태양광대여 진행절차

태양광대여사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사업내용, 진행절차 및 추가정보
태양광대여 진행절차

 

※ 태양광대여 사업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건물주택팀 전화 052-920-0773, 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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