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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by 더보기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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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강원도 강릉시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귀농인 요건을 충족한 자
사업내용 영농초기 부담을 완화, 안정적 정착 도모
지원조건 1,560만원 한도 내
증빙서류 신청서, 계획서, 등본, 교육실적 등
접수 및 문의처 농업정책과 (033-640-5397)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만65세미만, 세대주, 전입5년이내,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교육이수 100시간이상
사업내용 농업창업(최대3억) / 주택구입지원(최대 75백만원)
지원조건 연2% 융자 시행,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 시행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 한도
증빙서류 신청서, 계획서, 등본, 교육실적 등
접수 및 문의처 농정과 농업인육성 (033-640-5397)

 



강원도 고성군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사업내용 농업 창업자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7,500만원 이내 대출
지원조건 융자금 100%(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ㅇ 농업창업 자금 : 3억원 한도이내
ㅇ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7,500만원 한도이내
증빙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해당 증빙서류 등
접수 및 문의처 농업축산과 농업개발팀 033-680-3405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고성군 관내 이주기간이 10년 이내인 자로, 사업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업내용 귀농인 주요사업 관련 각종 농기자재 지원(5종이내-비닐하우스, 관리기, 저온저장고 등)
지원조건 1인 10,000천원 한도(군비50%, 자부담50%)
증빙서류 사업신청서 1부, 견적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접수 및 문의처 농업축산과 농촌개발팀 033-680-3405



강원도 동해시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실적, 비농업기간
사업내용 농업창업 최대 3억,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최대 7,500만원 융자
지원조건 대출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증빙서류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및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033-530-2431
농업인력육성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만45세 미만, 귀농(농촌지역 전입 2년이내), 승계농(둑립경영 1년이상 7년이하)
사업내용 귀농·승계농 영농정착금 지원 (2년)
지원조건 정착지원금 (보조 100%)
증빙서류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및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033-530-2431



강원도 삼척시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전입 2년 이내 거주 귀농인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귀농인
·만20세 이상 45세이하귀농인
·귀농세대원2명이상인 세대
·관련교육50시간 이상 이수 귀농인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사업내용 귀농인 정착지원
지원조건 [1년차] 80만원/월, [2년차] 50만원
증빙서류 지원사업 신청서,경영현황및사업계획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가점관련 증빙자료 등
접수 및 문의처 미래농업과 (033-570-4583)
빈집수리비
및 영농기반조성비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사업신청일기준5년이내거주세대주
·전입일기준1년이상삼척시외지역거주자
·50시간이상교육이수자
·주거공업상업지역외읍면지역거주자
·경영체등록자
·만60세 미만 등
사업내용 ·빈집수리비지원 -소유또는5년이상임차주택(150㎡이하) -리모델,수리비
·영농기반조성비 -농기계구입, 비닐하우스등
지원조건 ·농촌빈집 정비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영농기반 조성 : 사업비 1,000만원 한도 (자부담 50%)
증빙서류 사업계획서,교육수료증,농업경영체등록,주민등록초본
접수 및 문의처 미래농업과 (033-570-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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