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대여사업 - 업체, 대여료, 대여조건, 대여대상
태양광대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소비자는 초기투자비 및 유지보수 부담 없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대여사업 대상,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 따른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소비자 경제성확보를 위해 최근 1년간(신청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전력사용량 300kWh 이상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은 주택용에 한합니다.
태양광대여사업 업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매년 정부에서 대여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21년 기준 총 7개 대여사업자*가 있습니다.
* (주)세아네트웍스, 엔라이튼 주식회사, 에너리스(주), 인피니티에너지 주식회사, 청호나이스(주), 태웅이엔에스(주), (주)해줌
태양광대여사업 대여료나 대여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대여사업 대여료 : ‘21년도 태양광대여사업 지원공고에 따라, 기본 약정기간은 7년이며 월 대여료는 3kW 기준 최대 35,000원입니다. 일시납의 경우 선정된 대여사업자마다 월 대여료로 계산된 총 상한액 합계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대여사업 대여조건 : 약정기간(기본7년) 동안 소비자는 월 대여료 납부 의무를, 대여사업자는 설비의 유지·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본약정기간이 지나면 설비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무상이전됩니다.
추가 A/S를 원하는 경우 ‘21년 3kW 기준 월 1.2만원의 대여료로 최대 8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대여계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대여사업 설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약정기간 동안 설비가 고장나면 무상A/S 대상입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시 소비자는 계약서 상 전화번호나 태양광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명판의 전화번호를 통해 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설비의 유지·보수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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