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가점 / 주택청약저축 혜택 / 버팀목·디딤돌 대출금리
-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용 대출 금리도 인상되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함께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였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2.15∼3.0%에서 2.45∼3.3%로 조정됩니다.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1.8∼2.4%에서 2.1∼2.7%로 조정됩니다.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됩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가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아집니다.
주택청약저축 혜택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변화
기존에는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대출 우대금리 정책이 변경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출 우대금리가 조정됩니다.
1년 이상 가입: 0.1%포인트 우대금리
3년 이상 가입: 0.2%포인트 우대금리
5년 이상 가입: 0.3%포인트 우대금리
10년 이상 가입: 0.4%포인트 우대금리
15년 이상 가입: 0.5%포인트 우대금리
이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 시점
새로운 대출 우대금리 정책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 확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자의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소득공제로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정책을 뜻합니다.
법 개정 및 적용 시기
이러한 변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변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점제도 변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인정: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본인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해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배우자가 4년 동안 유지했다면, 본인의 보유기간에 배우자의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총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통장에 납입한 기간이 인정되며,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인정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한 금액에 대한 가점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법 개정 및 시행 시기: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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