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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by 더보기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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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유의사항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사기예방] 계약전 전세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상태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은「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https://www.eais.go.kr/)
현장 확인
적정 전세가율 - 적정 전세가율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http://www.rtech.or.kr)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 ’23.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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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예방] 계약체결시(당일) 전세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ㆍ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합니다.
신분증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 → 부동산중개업 조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전세사기예방] 계약체결 후 전세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차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 확정일자 자동부여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전세사기예방] 잔금 및 이사 후 전세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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