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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by 더보기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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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주변의 자연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이 있어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면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와 공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주택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제 주택에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2024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 태양광: 태양광은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주택의 지붕이나 정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태양의 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주택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어요.
  • 태양열: 태양열은 태양 에너지를 열로 이용하는 시스템이에요. 태양열 수집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거나 난방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지열: 지열은 지하의 열을 이용하여 난방이나 냉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지열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지하수나 지열 웅덩이의 열을 추출하여 주택 내부를 난방하거나 냉방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소형풍력: 소형풍력은 바람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에요. 주택 옥상이나 정원에 소형풍력 발전기를 설치하여 바람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에요. 주택 내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열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온수나 난방에 활용할 수 있어요.

이처럼 주택에서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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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 대상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주의사항 1.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상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전기설비(태양광,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4년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지열 설치/시공기업

▶  2024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시공기업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자가 설치할 신재생 에너지 종류를 결정합니다.

  • 주택 지원 가능한 종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관련 자료 확인은 주택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계약 검토 요청을 합니다.

  • 신청자는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하고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계약 검토 요청은 신청자와 회원가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업체와의 유선 통화 및 협의 후 계약검토 요청을 진행합니다.

3. 표준 설치계약 체결합니다.

  • 참여시공기업과 표준 설치 계약서를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합니다.

4. 참여시공기업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설치 계약 후 참여시공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진행 상태를 온라인에서 확인합니다.

  •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적합 여부가 확인되면 자부담금 입금 안내가 발송됩니다.

6.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사업이 승인됩니다.

7. 참여시공기업이 설비를 설치합니다.

  • 사업승인 후 설비를 설치하고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설치완료 후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을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9.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합니다.

  • 설치 완료 확인 후 자부담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신청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0. 하자 발견시 A/S를 요청합니다.

  • 설비 사용 시 하자 발견 시 즉시 설치업체에 연락하거나 신재생 에너지센터의 통합 콜센터 (☎ 1544-0940) 로 연락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신청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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