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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입주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by 더보기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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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입주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입주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

1. 취득세율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 x 2/3억원 - 3) x 1/100
  •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

예시로 주택 취득가액이 8억원인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2. 추가 세율

위에서 계산된 취득세율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변동되지 않으며,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계산한 후 이를 지분별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4.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100% 감면
  •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이와 같은 혜택을 통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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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취득 시 취득세 ]

1. 원조합원의 경우

  • 주택 보유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원조합원은 이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입주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승계조합원의 경우

  •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 승계조합원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택 멸실 전/후의 경우 

  • 주택 멸실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과세 또는 중과세율에 따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취득세 4%가 적용됩니다.

4. 일시적 2주택 관련

  • 1주택자가 재건축 등이 예정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이 완공된 날로부터 2년(특정 조건에서는 3년) 내에 기존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재건축 등에 대한 특례제도로, 이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5. 대체주택 취득

  • 거주 중인 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공사 중일 때 취득한 대체주택은 불가피한 취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

  •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건물 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율과 주택 수 산입 ]

1. 중과세

  •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오피스텔 분양권

  •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율

  •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주택에 대한 세율이 아닌 일반 건물에 대한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세율은 4%로 동일합니다.

4. 주택 수 산정

  •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오피스텔의 분양권(입주권 포함)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시가표준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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