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 / 침수차량 수리비, 관리 / 침수차량 구별법
1.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 가능할까?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침수차량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차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가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차가 침수된 경우 침수차량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도 무조건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자기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개인 실수로 생긴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도, 지정된 공간에 주차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집 주차장 등 주차가 가능한 곳은 상관없지만, 물이 범람할 수 있는 상습 침체 구역이나 침수 등으로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에 주차, 운행 또는 불법 주차를 했다면 침수차량 보상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량 안에 둔 물품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 한도는 차량 손해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량 손해액이 사고 시점 차량 가격보다 낮으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손해액이 차량 가격보다 높으면 차량 가격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 시점 차랑의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면, 다음 해 자동차 보험료는 오르지 않지만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 지역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받아, 폐차 증명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해 첨부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 진행 기준
침수 높이에 따라 수리가 될지 또는 폐차 (전손)이 될지 여부가 결정되며 전손 폐차의 기준은 운전석 오른쪽 콘솔박스가 잠겼는지로 아닌지로 결정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침수차량은 폐차가 되고 폐차 보상으로 진행됩니다.
시동이 걸리는 경우 | 수리 진행 |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경우 | 폐차 진행 |
보험사 | 전화번호 | 보험사 | 전화번호 | 보험사 | 전화번호 |
삼성화재 | ☎ 1588-5114 | KB손해보험 | ☎ 1544-0114 | DB 동부화재 | ☎ 1588-0100 |
현대해상 | ☎ 1588-5656 | 롯데손해보험 | ☎ 1588-3344 | 메리츠손해보험 |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 1566-8000 | 흥국화재 | ☎ 1688-1688 | AXA손해보험 | ☎ 1566-2266 |
2. 침수차량 수리비, 관리
폭우에 장시간 주행했거나 주차한 경우 브레이크 관련 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폭우에 장시간 주차한 경우 습기로 인해 전기계통의 고장이 증가합니다.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을 탈착해 점검하고, 1년이 지난 브레이크와 엔진 오일은 교환하는게 좋습니다. 평소에 이상 없던 차량일지라도 온도 게이지가 상승하거나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지면 수리 및 점검을 해야 합니다.
특히 경유차의 경우에는 매연포집필터(DPF)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007년 이후 신차에는 DPF가 의무적으로 부착돼 있습니다. 만약 하체 머플러 중간 부분에 차량침수로 토사 등 오염 빗물이 역류하면 고성능 백금 촉매인 DPF 필터의 벌집 구조에 오물 등이 유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체가 부분침수 된 경우 DPF 클리닝을 해야 하며, 방치해서 파손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저감 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수백만원 가량의 교체 수리비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침수피해까지는 아니어도 ‘물폭탄’을 맞으며 주행한 자동차의 경우, 침수를 피했어도 ‘반침수차’에 해당되므로 위험 수준의 습기를 품고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부식은 안쪽으로부터 발생하며 운전자가 알았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부식이 진행돼, 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년 지난 중고차는 하체 상태에 따라 언더코팅을 점검해야 합니다. 햇볕이 좋은 날 보닛과 앞 뒷문, 트렁크를 모두 열고 바닥 매트와 스페어타이어를 들어내고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차량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수리를 맡겨야 합니다. 엔진룸까지 물이 들어찬 경우에는 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손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폐차시켜야 합니다.
엔진에 일부 침수된 차는 모든 오일류와 냉각수, 연료를 모두 1~2회 정도 교환해주어야 합니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윤활제를 뿌려줘야 하고 침수 이후 발생하는 가장 큰 후유증인 차량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건조 후 코팅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침수차량 구별법, 침수된 중고 차량 구매를 예방하려면?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을 사고 싶은 살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사고를 조회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나, 본인이 직접 수리를 맡긴 경우는 카히스토리 기록에 남지 않아 침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에 ‘향후 침수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불 조치’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소유주가 자주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차량 검사를 따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몇몇 중고차 회사들은 침수 차량을 판매했을 경우,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수차량 구별법, 침수된 차량을 구매해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사고를 조회해야 합니다.
중고차 침수차량 구별법,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ECU·전자제어장치) 등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보고 주요 부품 오염 여부를 체크합니다.
퓨즈 박스에 흙먼지가 쌓이거나 부식됐는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 등이 있는지도 체크합니다. 침수 이후 안전벨트나 부품 등이 교체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교환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침수차량 구별법,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으로 비춰 내부 오염 여부를 살펴보고,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가 오염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차량 내부의 옷걸이, 차량 시트 밑바닥 등에서 진흙이나 물 흔적이 남아 있다면 침수량일 경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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