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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 - 식품위생교육, 건강진단 대상자
Q. 푸드트럭 창업, 본격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하기 전에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것들은? A. 푸드트럭 창업, 영업 전에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와 종업원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푸드트럭 창업 - 식품위생교육
1️⃣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
2️⃣ 신규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구분 | 내용 |
교육기관 | 휴게음식점영업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주관 https://kcraedu.or.kr/ |
제과점영업 : 대한제과협회 주관 https://bakery.or.kr/ |
|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 교육시간 : 6시간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수료증 |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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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영업자의 보수위생교육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 온라인 교육 3시간
- 제과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 온라인 교육 3시간
푸드트럭 창업 - 건강진단
1️⃣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2️⃣신규 건강진단 실시
구분 | 내용 |
실시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 |
검사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수수료 |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 3천원 |
3️⃣ 정기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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