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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 - 식품위생교육, 건강진단 대상자

by 더보기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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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 - 식품위생교육, 건강진단 대상자

푸드트럭 창업 - 식품위생교육, 건강진단 대상자

 

Q. 푸드트럭 창업, 본격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하기 전에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것들은?
A. 푸드트럭 창업, 영업 전에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와 종업원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푸드트럭 창업 - 식품위생교육

1️⃣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

2️⃣ 신규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구분 내용
교육기관 휴게음식점영업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주관
https://kcraedu.or.kr/
제과점영업 : 대한제과협회 주관
https://bakery.or.kr/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교육시간 : 6시간
교육방법 : 집합교육
수료증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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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영업자의 보수위생교육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 온라인 교육 3시간
  • 제과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 온라인 교육 3시간

푸드트럭 창업 - 건강진단

1️⃣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2️⃣신규 건강진단 실시

구분 내용
실시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
검사항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수수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 3천원

3️⃣ 정기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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