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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1세대 1주택 특례
-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신규취득 주택요건 |
소재지 | 인구감소지역(수도권,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
가액상한 | 공시가격 4억원 | |
취득기한 | 2024. 1. 4.~2026. 12. 31. | |
효과 |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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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신규취득 주택요건 |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
규모 | 전용면적 85m2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
취득기한 | 2024. 1. 10.~2025. 12. 31. | |
효과 |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3️⃣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 12. 31.까지)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요건 충족 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적용요건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
+ |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
+ |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
- 적용기한 : 2024. 12. 31.(변경전) → 2027. 12. 31.(변경후)
- 적용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전용면적) 85m2 이하 ② (임대기간) 10년 이상 ③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④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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