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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by 더보기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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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2025년 달라지는 것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1세대 1주택 특례

  •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신규취득
주택요건
소재지 인구감소지역(수도권,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취득기한 2024. 1. 4.~2026. 12. 31.
효과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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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신규취득
주택요건
소재지 수도권 밖의 지역
규모 전용면적 85m2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기한 2024. 1. 10.~2025. 12. 31.
효과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3️⃣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 12. 31.까지)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요건 충족 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적용요건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

  • 적용기한 : 2024. 12. 31.(변경전) → 2027. 12. 31.(변경후)
  • 적용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전용면적) 85m2 이하
② (임대기간) 10년 이상
③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④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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