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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노란우산공제, 결혼세액공제

by 더보기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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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노란우산공제, 결혼세액공제

2025년 달라지는 것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노란우산공제, 결혼세액공제

1️⃣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2026년 말)

❖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조정합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조정내용>

구분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현 행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개정안 70만원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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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

- 화주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 화물을 자기의 책임 아래 수출입하는 사람)에게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됩니다.( 단,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한함)

  • 수출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수출입신고필증은 신고 명의인 에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입을 신고한 화주는 세무신고·무역금융 신청 등을 위해 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도 직접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화주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2027. 12. 31.)합니다.

  • 공제방식 :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 적용대상 :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개인)
  • 공제금액 :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4️⃣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600만원 /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 400만원
  • 공제기준 완화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5️⃣ 결혼세액공제 신설

-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 결혼세액공제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결혼세액공제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결혼세액공제금액 : 50만원
  • 결혼세액공제 적용기간 :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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