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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중도상환수수료, 청년도약계좌
1️⃣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
①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②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③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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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기존 | 변경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
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
- 총소득 기준 : 연 3,800만원 → 연 4,400만원
4️⃣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 조기상환에 도움
- 금융권의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 시행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의 부과도 금지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4만원→3.3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198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성실납입자(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는 5~10점 신용점수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정부기여금 지원확대 | 월 최대 2.4만원 → 3.3만원 / 5년간 최대 144만원 → 198만원 |
신용점수 추가가점 | 최소 5~10점 이상 |
부분인출 서비스 신규 도입 | 2년 이상 가입자로 누적 납입금액의 최대 4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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