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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 현금영수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 임대사업자에 대한세액공제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확대하였습니다.
- 13개 업종 추가( ① 여행사업, ②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 수영장운영업, ④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 실외경기장 운영업, ⑥ 실내경기장 운영업, ⑦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 볼링장운영업, ⑨ 스키장 운영업, ⑩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 앰뷸런스 서비스업, ⑬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1개 업종 정정(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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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완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됩니다.
-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미소명하거나 거짓소명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조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 외국인관광객 등의 다양한 숙박 형태를 고려하여 환급 대상 숙박업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합니다.
-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30박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
4️⃣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상자 :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 받은 금액
- 비과세 금액 :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5️⃣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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