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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 아이돌봄서비스, 양육비 선지급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립니다.
* 지원가구: (2024) 11만 가구 → (2025) 12만 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설하여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수당 추가지원
-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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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원율(요금 11,630원)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비율 | |||
1자녀 | 다자녀 | |||
0~5세 | 6~12세 | |||
가 | 75% 이하 | 85% | 75% |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나 | 75~120% | 60% | 30% | |
다 | 120~150% | 20% | 15% | |
라 | 150% 초과 | - | - | - |
2025년 지원율(요금 12,180원)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비율 | |||
1자녀 | 다자녀 | |||
0~5세 | 6~12세 | |||
가 | 75% 이하 | 85% | 75% |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나 | 75~120% | 60% | 40% | |
다 | 120~150% | 30% | 20% | |
라 | 150%~200% | 15% | 10% | |
마 | 200% 초과 | - | - | - |
2️⃣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양육비가 선지급 된 경우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액 인상
- 여성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이 월 13,000원에서 월 14,000원으로 인상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앱,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거주 기간을 연장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출산지원시설은 입소가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2024. 7. 19. 기시행)
- ‘인구위기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재가 생활 곤란 시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306호에서 326호까지 확대 추진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을 1,000만원 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 2025년 1월1일 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원 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또한, 학용품비(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대상을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 소득기준 판정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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