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 - 최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청년/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2025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됩니다.
C형간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약 70~80%)이라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우며,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 후 간경변증·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합니다.
- C형간염은 별도 예방 백신이 없어,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감염 관리 방법입니다.
- C형간염 항체 검사를 통해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5년부터 C형간염 항체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됨으로써 약 5천명의 항체양성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 융자 조건 :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융자 종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
◆ 융자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저출생시대에 유자녀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상 :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 한도 :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2025년 5월부터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보전)를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지원요건 :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 지원한도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최대 500만 원,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는 2024년 이전 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합하여 2,000만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
- 이차보전율 : 대출금리의 3% 이내(대출금리의 최저한도를 1.5%로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지원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은 2025년 1월 중 개정하여 발령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5️⃣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합니다.
- 역량강화 프로그램(1개월 이상 직업훈련) 참여 후 빈 일자리 업종(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최대 6개월,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 인은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1대1 상담을 통해 업종 전환 또는 유지 여부 등 적성 진단부터 희망분야 직업훈련 및 구인정보 제공까지 통합 지원)와 함께 추가수당(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민취업연계수당 월 20만원, 최대 6개월) 추가 지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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