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1️⃣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시행(2024. 2. 개정, 2025. 2. 21일 시행)됩니다.
- * (봉인)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되어 있음
❖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봉인 규제가 폐지됩니다.
- * 봉인 탈부착시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이에 따라 봉인 부착 위치, 발급 수수료, 과태료 부과 내용 등 하위법령 관련 규정도 개정되며, 앞으로는 자동차번호판에 봉인이 없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2️⃣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자동차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정기검사 기간을 확대합니다.
❖ 승용차(비사업용)의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합니다.
❖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합니다.
- (현행) 31일(前) ←|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 (後)31일(수검기간 총 63일)
- (변경) 90일(前) ←|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 (後)31일(수검기간 총 122일)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년 1월 1일인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3️⃣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빌라 등 비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2024.12. 예정)됩니다.
- 60m2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해왔으나, 비아파트에 대하여 그 기준을 85m2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이하인 주택으로 대폭 완화(2024. 8. 8. 발표)됩니다.
4️⃣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건축규제를 완화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59·84m2 )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면적 제한(60m2 이하)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의 소형 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를 ① 건축법상 용도가 아파트인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②·③ 건축법상 용도가 연립·다세대주택인 4층 이하의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2025년 1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확대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혜택 및 적용 지역이 더욱 확대됩니다.
※ 월 15회 이상(최대 60회)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20~53% 환급
◆ 현재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혜택이 신설됩니다.
◆ 또한, K-패스 적용 지역이 현재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025년부터는 210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경기도 |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
경상남도 |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경상북도 |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칠곡군, 포항시 |
전라남도 |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전라북도 |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충청북도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중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서귀포시 |
※ 확대지역 (전북 8개 : 김제,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전남 5개 : 곡성, 함평, 고흥, 화순, 장흥), (경북 3개 : 문경, 고령, 성주), (강원 5개 : 속초, 평창, 철원, 화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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