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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by 더보기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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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2025년 달라지는 것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1️⃣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시행(2024. 2. 개정, 2025. 2. 21일 시행)됩니다.

  • * (봉인)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되어 있음

❖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봉인 규제가 폐지됩니다.

  • * 봉인 탈부착시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이에 따라 봉인 부착 위치, 발급 수수료, 과태료 부과 내용 등 하위법령 관련 규정도 개정되며, 앞으로는 자동차번호판에 봉인이 없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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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자동차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정기검사 기간을 확대합니다.

❖ 승용차(비사업용)의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합니다.

❖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합니다.

  • (현행) 31일(前) ←|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 (後)31일(수검기간 총 63일)
  • (변경) 90일(前) ←|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 (後)31일(수검기간 총 122일)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년 1월 1일인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3️⃣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빌라 등 비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2024.12. 예정)됩니다.

  • 60m2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해왔으나, 비아파트에 대하여 그 기준을 85m2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이하인 주택으로 대폭 완화(2024. 8. 8. 발표)됩니다.

4️⃣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건축규제를 완화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59·84m2 )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면적 제한(60m2 이하)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의 소형 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를 ① 건축법상 용도가 아파트인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②·③ 건축법상 용도가 연립·다세대주택인 4층 이하의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2025년 1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확대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혜택 및 적용 지역이 더욱 확대됩니다.

※ 월 15회 이상(최대 60회)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20~53% 환급

◆ 현재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혜택이 신설됩니다.

◆ 또한, K-패스 적용 지역이 현재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025년부터는 210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칠곡군, 포항시
전라남도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북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중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확대지역 (전북 8개 : 김제,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전남 5개 : 곡성, 함평, 고흥, 화순, 장흥), (경북 3개 : 문경, 고령, 성주), (강원 5개 : 속초, 평창, 철원, 화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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