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기준, 실거주, 기간, 신고의무, 금액 총정리!
💡 내 집 팔 때 세금 안 내도 될까? 꼭 알아야 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집을 팔았는데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하지만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 바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부터 실거주 기간, 보유 기준, 신고 의무, 비과세 금액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1가구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단,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며,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1. 1세대 1주택일 것
- 세대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세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2. 보유기간 2년 이상
-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실거주 2년 필요
-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가능
- 등본상 주소이전만으로는 불충분. 실거주 입증 필요
4. 양도금액 12억 원 이하 (2023년부터 상향 적용)
-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비과세 가능
-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핵심 정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만 충족해서는 안 되고,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비과세 요건 |
비조정지역 주택 | 보유 2년 이상 |
조정지역 (2017.8.3 이후 취득) | 보유 2년 + 실거주 2년 이상 |
💡 실거주 입증 방법
- 전입신고 기록
- 수도, 전기 등 공과금 내역
- 실제 생활 흔적 등
⏱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기준
- 보유기간: 잔금일 +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
- 거주기간: 실제 전입일 기준부터 계산
예시 : 2020년 6월 1일 전입 → 2022년 6월 1일 양도 = 실거주 2년 충족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금액 기준
- 2023년부터 양도차익 12억 원까지 비과세
- 양도차익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예시 : 양도가액: 13억 원 → 12억은 비과세, 초과분 1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계산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반드시 해야 할 ‘신고의무’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해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가능
세무사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클 경우 전문가 상담 추천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 조건부 가능. 기존 주택 매도일 기준으로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1~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시 비과세
Q2. 분양권/입주권도 1주택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분양권 보유 시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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