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다른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공부할수록, 더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가구 다세대입니다. 이름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건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고 다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부동산 구입 후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크게 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건축한 바닥면적 660m², 4층이하 건물을 말합니다. 주차장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아서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2~5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각 호수 별로 매매가 가능, 구분 등기가 가능해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주택은 여러가구가 한집에 모여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각각 세대의 생활영역이 철저하게 구분 되어 있는 주거공간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소유주를 제외한 임차인은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임차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공간이 3층보다 높게 지어지는 것은 건축규정상 불가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1개동만 사용하는 경우 660m²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며, 합계 가구수가 19세대를 넘기면 다가구에서 제외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은 다세대는 매매나 개별 등기가 가능하지만 다가구는 전체 소유자가 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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