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출)한도 기준 및 범위
ㅇ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출)한도 기준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구입 지원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구입 지원은 1인만 지원 가능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별도 각각 신청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창업자금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ㅇ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대출한도액) - 기 시설성 정책자금대출 * 시설성 대출금 : 어선, 양식장, 주택 및 어구, 기계, 기구 등 수산장비 구입 등에 지원된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 금 잔액 |
- 실제 대출금액은 수협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양식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신용보증 지원
- 귀어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
-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경우 농신보 보증지원에서 제외
ㅇ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방식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서, 실적 확인서(증빙서류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대출 신청도 가능
ㅇ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 양식장, 어선,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매매 등으로 양식장,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본인 및 가족소유 수산업 기반시설 등을 명의변경 후 재매매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함)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 주택구입에 한하여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양식시설, 어선 등 기존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수산장비포함) 등 구입비 지원 가능
* 임차료, 행사계약 비용 및 다른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지출한 자금도 지원이 불가함
- 부지를 임차하고 시설만 본인 명의일 경우, 농신보, 수협 등의 관련 규정에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당해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차년도에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선정연도 지침을 따름
- 사업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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