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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충청북도 괴산군 농가주택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 관내 전입전 농촌외 지역 1년이상 거주 했으며, 괴산군 전입 5년이내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사업내용 | -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수리 비용 지원 | |
지원조건 | - 사업신청 및 사업선정 후 주택수리 진행시 500만원 지원 - 집기류 및 가구 구매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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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신청서, 계획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등본), 교육이수실적확인서 등 | |
접수 및 문의처 | 귀농귀촌지원팀(043-830-2748) |
충북에서 살아보기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 타도시, 시지역 거주 도시민(만18세 이상) -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단위 참가자, 귀농귀촌교육 10시가 이상 수료자 우선선발 |
사업내용 | 멘토(마을협의회)-멘티(참가자) 결연을 통한 5개월간의 귀농체험형 프로그램 | |
지원조건 | - 참가자에게 5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연수비 제공) - 특별한 사유 없이 예정된 일정의 50%미만 숙박시, 의무프로그램 미이수, 사회적 물의 시 퇴실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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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이용하여 신청 접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수료증, 구직급여 수령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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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처 | 귀농귀촌지원팀(043-830-3162) |
귀농귀촌 지원센터운영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예비 귀농귀촌인 및 기존 귀농귀촌인 |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 |
접수 및 문의처 | 043-830-2735 |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지원대상: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귀농인 자격조건: 괴산군 전입 5년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소지자, 영농교육 50시간 이상 수료한자 |
사업내용 | 신규 귀농인 영농자재 및 영농기계 구입비 정액지급 | |
지원조건 | 영농자재 및 영농기계 구입비 200만원 지원 | |
증빙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확인증 | |
접수 및 문의처 | 귀농귀촌지원팀 (043-830-2748) |
주말농장 운영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농귀촌인 |
사업내용 | 농업경험이 없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지원조건 | 텃밭 제공 | |
증빙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 | |
접수 및 문의처 | 귀농귀촌지원팀 (043-830-2748)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농 5년 이내 |
사업내용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주택구입 및 신축(증개축 포함) 연2% 융자 시행,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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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연2% 융자 시행,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 시행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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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
접수 및 문의처 | 귀농귀촌지원팀 (043-830-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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