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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충청북도 보은군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귀농인 농지구입세제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농인 요건을 충족한 자 |
사업내용 | 농지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지원 | |
지원조건 | 세대당 200만원 한도(보조 100%) | |
증빙서류 | 신청서, 계획서, 등본,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소득금액증명원 | |
접수 및 문의처 | 농정과(043-540-3315) |
귀농인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농인 요건을 충족한 자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 |
지원조건 | 세대당 500만원 한도(보조 100%) | |
증빙서류 | 신청서, 계획서, 등본,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소득금액증명원 | |
접수 및 문의처 | 농정과 (043-540-3315)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농인 요건을 충족한 자 |
사업내용 | 3,000㎡ 이상: 300만원, 6,000㎡ 이상 : 500만원 | |
지원조건 | 세대당 500만원 한도(보조 100%) | |
증빙서류 | 신청서, 계획서, 등본,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소득금액증명원 | |
접수 및 문의처 | 농업정책과 (043-540-3315) |
충청북도 음성군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
사업내용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
지원조건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
증빙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접수 및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043-871-3664)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농인 5년차 이내 |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
지원조건 | 농가당 120만원 한도 | |
증빙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 견적서 | |
접수 및 문의처 | 농업정책과 (043-871-5443) |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 세부사업명 |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농현장실습 교육생 또는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 교육이수자 | |
사업내용 | 귀농창업 컨설팅 및 창업아이템 발굴 지원 | |
지원조건 | 개소당 1,000만원 지원 |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경영체 등록 확인서, 교육확인서 등 | |
접수 및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043-871-2313) |
충청북도 진천군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 독립경영(예정)농업인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급 | |
지원조건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
증빙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시스템 입력 | |
접수 및 문의처 | 농업정책과 (043-539-4164) |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농귀촌 희망자 |
사업내용 |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농업정보제공 | |
지원조건 | 없음 | |
증빙서류 | 신청서 | |
접수 및 문의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담당 (043-539-7513)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농인(신청일기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실제 거주자(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및 재촌비농업인(신청일기준 농촌에 1년이상 주민등록 및 최근 5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로 타산업분야 미종사자) *공통요건 세대주, 만65세이하, 교육이수 100시간 |
사업내용 |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ㆍ신축 및 증ㆍ개축 자금융자 이자지원 | |
지원조건 | 연2% 융자 시행,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 시행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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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주민등록등ㆍ초본,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교육이수실적자료 등 | |
접수 및 문의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담당(043-539-7513) |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관내 전입 후 1년경과 5년미만인 만40세~55세 이하인 귀농인/전입세대의 세대주일 것 |
사업내용 | 귀농인의 초기 영농정착금 지원 | |
지원조건 | [1년차] 200만원, [2년차] 200만원, [3년차] 100만원/세대당 총 500만원 | |
증빙서류 | 주민등록 등ㆍ초본, 농업종사 관련자료(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
접수 및 문의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담당 (043-539-7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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