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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군, 청주시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충청북도 청주시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만18세이상~만40세미만의 독립경영 6년이하 농업인 |
사업내용 |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 | |
지원조건 | 개소당 3억원 이내(자부담 30%) | |
증빙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접수 및 문의처 | 농업정책과 (043-201-2116) |
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농인, 만18세~만65세이하인 농업경영체 경영주 |
사업내용 |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기계구입비 지원 | |
지원조건 | 가구당 500만원 한도(자부담50%) | |
증빙서류 | 신청서, 계획서, 등본,농지원부 등 | |
접수 및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043-201-2237)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농인 요건을 충족한 자, 65세이하세대주 |
사업내용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수 있도록 지원(이차보전사업) | |
지원조건 | 연2% 융자 시행,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 시행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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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신청서, 계획서, 등본, 교육실적 등 | |
접수 및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043-201-2237) |
충청북도 제천군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3쾌한 주택자금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제천시 출생 신고 된 신생아의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제천시 거주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쳇째 : 주택자금(첫만남이용권 포함) 200만원 - 둘째 : 주택자금(첫만남이용권 포함) 1,000만원/ 출산자금(첫만남이용권 포함)-800만원 택 1 - 셋째 : 주택자금(첫만남이용권 포함) 4,000만원/ 출산자금(첫만남이용권 포함)-3,200만원 택 1 - 셋재아 이상 : 출산자금(첫만남이용권 포함)-3,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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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제천시 전입 | |
접수 및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만 65세 미만인 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이상 수료한 자 |
사업내용 |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신축 자금 지원 | |
지원조건 | -농업창업 : 1세대당 3억원 이내(년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주택구입 및 신축 : 1세대당 7,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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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신용조사서 등 | |
접수 및 문의처 | 귀농귀촌팀 043-641-6962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귀농후 5년이내 관내정착농업인 |
사업내용 | 귀농초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 |
지원조건 | 개소당 300만원(자부담 50%) | |
증빙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사업신청서 | |
접수 및 문의처 | 농촌상생과(043-641-6962)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만 65세 미만인 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이상 수료한 자 |
사업내용 |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신축 자금 지원 | |
지원조건 | -농업창업 : 1세대당 3억원 이내(년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주택구입 및 신축 : 1세대당 7,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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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신용조사서 등 | |
접수 및 문의처 | 귀농귀촌팀 043-641-3427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는 청년 3인 이상 공동체 |
사업내용 | 소득 및 사회서비스 창업모델 지원 | |
지원조건 |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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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영농계획서,건강보험증사본등 | |
접수 및 문의처 | 농업정책과 (043-641-6807) |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신규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술 정보제공 | |
지원조건 | 신규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
증빙서류 | 신청서 | |
접수 및 문의처 | 농촌상생과 (043-641-6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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