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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충청북도 제천군, 청주시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by 더보기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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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군, 청주시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충청북도 청주시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만18세이상~만40세미만의 독립경영 6년이하 농업인
사업내용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조건 개소당 3억원 이내(자부담 30%)
증빙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및 문의처 농업정책과 (043-201-2116)
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귀농인, 만18세~만65세이하인 농업경영체 경영주
사업내용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기계구입비 지원
지원조건 가구당 500만원 한도(자부담50%)
증빙서류 신청서, 계획서, 등본,농지원부 등
접수 및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043-201-2237)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귀농인 요건을 충족한 자, 65세이하세대주
사업내용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수 있도록 지원(이차보전사업)
지원조건 연2% 융자 시행,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 시행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 한도
증빙서류 신청서, 계획서, 등본, 교육실적 등
접수 및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043-201-2237)

 


충청북도 제천군 농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자격조건, 증빙서류, 문의처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3쾌한 주택자금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제천시 출생 신고
된 신생아의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제천시 거주
사업내용 ◆ 지원금액
- 쳇째 : 주택자금(첫만남이용권 포함) 200만원
- 둘째 : 주택자금(첫만남이용권 포함) 1,000만원/ 출산자금(첫만남이용권 포함)-800만원 택 1
- 셋째 : 주택자금(첫만남이용권 포함) 4,000만원/ 출산자금(첫만남이용권 포함)-3,200만원 택 1
- 셋재아 이상 : 출산자금(첫만남이용권 포함)-3,200만원
지원조건 제천시 전입
접수 및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만 65세 미만인 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이상 수료한 자
사업내용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신축 자금 지원
지원조건 -농업창업 : 1세대당 3억원 이내(년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주택구입 및 신축 : 1세대당 7,500만원
증빙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신용조사서 등
접수 및 문의처 귀농귀촌팀 043-641-6962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귀농후 5년이내 관내정착농업인
사업내용 귀농초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지원조건 개소당 300만원(자부담 50%)
증빙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사업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농촌상생과(043-641-696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만 65세 미만인 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이상 수료한 자
사업내용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신축 자금 지원
지원조건 -농업창업 : 1세대당 3억원 이내(년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주택구입 및 신축 : 1세대당 7,500만원
증빙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신용조사서 등
접수 및 문의처 귀농귀촌팀 043-641-3427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는 청년 3인 이상 공동체
사업내용 소득 및 사회서비스 창업모델 지원
지원조건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증빙서류 영농계획서,건강보험증사본등
접수 및 문의처 농업정책과 (043-641-6807)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신규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사업내용 귀농귀촌인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술 정보제공
지원조건 신규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증빙서류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농촌상생과 (043-641-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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