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이용절차 및 서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미혼
정부지원 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
정부지원 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 (은행 방문신청시)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정부지원 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제출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정부지원 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미혼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미혼 자격조건 1: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미혼 자격조건 2: 미혼 단독 세대주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직계 비속(형제자매 포함)과 6개월 이상 동거한 경우에 한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직계비속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독세대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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