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 - 현금영수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세액공제
2025년 달라지는 것 - 현금영수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 임대사업자에 대한세액공제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확대하였습니다.13개 업종 추가( ① 여행사업, ②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 수영장운영업, ④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 실외경기장 운영업, ⑥ 실내경기장 운영업, ⑦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 볼링장운영업, ⑨ 스키장 운영업, ⑩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 앰뷸런스 서비스..
2025. 1. 17.
2025년 달라지는 것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노란우산공제, 결혼세액공제
2025년 달라지는 것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노란우산공제, 결혼세액공제 1️⃣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2026년 말)❖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조정합니다.구분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현 행100만원300만원400만원개정안70만원※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합니다2️⃣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 - 화주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 화물을 자기의 책임 아래 수출입하는 사람)에게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됩니다.( 단,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
2025. 1. 17.
2025년 달라지는 것 -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중도상환수수료, 청년도약계좌
2025년 달라지는 것 -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중도상환수수료, 청년도약계좌 1️⃣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①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②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③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공제금액기존변경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맞벌이..
2025.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