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정보]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매매, 교환, 전세, 월세, 분양권)
[돈 버는 정보]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매매, 교환, 전세, 월세, 분양권)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21. 12. 30 시행)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 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202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