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208천원, 4인 가구 7,20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