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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
기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
※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208천원, 4인 가구 7,20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
자녀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
신혼부부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 |||
한부모가족만 | 자녀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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