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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by 더보기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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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공공분양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배점
100    
미성년자녀수 40 5명 이상 40
4명 35
3명 30
영유아자녀수 15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5~10년 미만 15
1~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5~10년 미만 10
1~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공공분양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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