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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by 더보기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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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208천원, 4인 가구 7,20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선정방법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자녀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한부모가족만 자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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