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1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 기본자격 및 세부요건 구분 내용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신혼희망타운 세부요건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2022.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