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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19 궁금증 Q&A] 코로나19 증상, 검사, 치료, 자가격리 위반, 격리해제, 여행

by 더보기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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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궁금증 Q&A] 코로나19 증상, 검사, 치료, 자가격리 위반, 격리해제, 여행

 

■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 유래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되므로 올바른 손씻기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Q3.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Q4.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의 흡입 또는 접촉입니다. 무증상 전파 사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의 초기증상이 경미하여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접촉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접촉자 범위는 시 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확진환자와 최종 접촉일 14일 이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4.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5. 자택 내 독립 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 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6.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8.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출국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코로나 검사

Q1. 누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Q2. 코로나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관리 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 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 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 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유증상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4. 코로나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코로나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로 신고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6. 가래가 없으면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 하는 게 맞나요?

○ 그렇습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유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Q7. 본인이 스스로 가래를 채취하는 경우도 음압실이 필요한가요?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Q8. 검체채취 시 표준주의란 무엇입니까?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 코로나 치료

Q1.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2. 확진환자의 코로나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격리 및 격리해제

Q1. 동일집단격리 (코호트 격리)이란 무엇입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며,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Q2.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코호트 영역에 배치해야합니까?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3. 무증상 양성자의 격리 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확진 후 7일째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하며,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합니다.

 

Q4.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해제 기준은?

○ 확진환자 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5.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 해제기준은 어떤가요?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임상기준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검사기준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합니다.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여행

Q1.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행 전에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 등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전
-질병관리 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입국제한 조치 실시국가를 확인해 주세요.
▶ 방문 중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2. 중국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입국 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검역법에 따른 격리조치).

-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고,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증상발생 여부를 14일간 모니터링 합니다.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어떤 경우인가요?

○ 원인미상폐렴과 이외 여행력, 다른 사람과의 접촉력 등을 고려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Q2.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 되나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Q3.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시 Ⅶ. 실험실 검사 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Q4.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감염병 발생정보→ 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의사환자 구분 >
▶ 의사환자?1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 조사대상 유증상자?1 :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2 :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3 :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Q5.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 (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 기타

Q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집단·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1판)」 참조

○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합니다.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소독

계획을 마련합니다.

○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용한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WHO, 미국 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수입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사례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4.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1판)」 참조
1.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 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환경부 허가제품)
* 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등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희석배율 : 0.1% 혹은 1000ppm
희석방법(예)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한다면 물 1,000mL, 5% 락스 20mL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 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 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했던 매 트리 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 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 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Q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6.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 투석환자 등 특수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 본 지침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학회 지침을 준용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2020.3.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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