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운영기간, 이용요금
서울시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19일부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 운영합니다.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전‧월세 거주 비율도 해마다 늘어나면서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대, 이중계약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 초년생, 생애 첫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경험과 전문 지식 부족으로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1인가구를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용요금
- 무료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방법 - 지원대상, 장소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라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 1인 가구 포털 또는 참여 자치구 전담창구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내용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역 여건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현장 집보기 동행)
△정책 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월세 계약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점검, 계약 유의사항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혼자 집을 보러가기 불안한 1인가구와 동행해 건물 상태 점검 등 현장 조언을 해주며 필요시에는 계약 과정까지 동행합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기간
상담실은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참여 자치구 전담창구에서 운영하며, 정기운영 시간 외에도 평일‧주말 동행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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