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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방법 /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by 더보기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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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방법 /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방법 확인지급 절차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방법 확인지급 절차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등록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 신청 · 접수 ② 증빙서류 검증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④ 이의 처리 8월중 별도안내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신청인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6. 13. ~ 7. 29.)

신 청 대 상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②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 ~ 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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