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방법 /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등록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확인지급)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 신청 · 접수 ② 증빙서류 검증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④ 이의 처리 8월중 별도안내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신청인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6. 13. ~ 7. 29.)
신 청 대 상 |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 ②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 ~ 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이상~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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