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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다주택자 세율인하

by 더보기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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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다주택자 세율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다주택자 세율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다주택자 세율인하



정부가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종부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매 가격대를 유지하며 관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는 비슷한 가격의 주택 1채를 갖고 있는 경우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부담이 현저히 컸지만, 이번 개편으로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나 종부세 부담이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금보유 여력이 있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 등을 추가 매수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것입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가 개편안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1채와 은마아파트 84㎡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2023년 납부해야 할 재산세 및 종부세는 총 1억2632만원이었지만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3049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8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평형 최고가가 46억6000만원을 기록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3년 기준 재산세 및 종부세를 1807만원만 내면 됩니다. 개편 전 과 비교해 2000만원 가까이 줄어 드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그동안 내놓았던 매물 중 종부세 부담을 던 매물들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1년 이후

〈 개인 〉

주택(일반) 주택(조정2, 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세율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세율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세율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세율
3억원 이하 0.6% 3억원 이하 1.2% 15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8% 6억원 이하 1.6%
12억원 이하 1.2% 12억원 이하 2.2% 45억원 이하 2% 400억원 이하 0.6%
50억원 이하 1.6% 50억원 이하 3.6%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이하 5.0% 45억원 초과 3% 400억원 초과 0.7%
94억원 초과 3.0% 94억원 초과 6.0%

 

〈법인〉

주택(일반) 주택(조정2, 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세율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세율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세율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세율
3억원 이하 3.0% 3억원 이하 6.0% 15억원 이하 1%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2% 400억원 이하 0.6%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3% 400억원 초과 0.7%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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