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늘어난 혜택(금리, 이자), 청약통장해지 할까 말까?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청약의 이점이 줄어들었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청약통장 금리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높이고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청약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3만 7,29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말(2,588만 2,064명)보다 4,4771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에 2,703만 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그 다음 달인 7월부터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약 13개월 동안 줄어든 청약통장 개수는 약 1,194만4618개에 달합니다.
분양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 청약통장해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상승과 함께 아파트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한 영향입니다. 저렴한 새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청약통장의 이점이 감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청약통장 금리도 연간 2.1%로 시중 은행 예금금리(연간 4%대)와 큰 차이를 보여 해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철저한 판단과 신중함을 기반으로 한 유지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보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먼저, 청약통장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입니다. 이전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의 통장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까지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추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과 4년 동안 청약통장을 보유했다면, 본인의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 보유 기간 절반인 2년을 합하여 총 10점을 받게 됩니다. 만일 본인의 가입기간 점수가 만점이 아니라면 부부 모두가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유리해집니다.
또한, 동일한 가점일 경우 장기 가입자일수록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현재는 동일한 가격이 발생하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통장 가입 일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납입 인정 기간이 확대되며, 만 14세부터 납입한 기간과 금액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 14세에 청약계좌를 개설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 개설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산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인정 총 금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승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 혜택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장기 보유자에게 우대금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최대 0.5%포인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말 정산 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 연간 한도가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미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한 바 있으며, 이번 상승분을 포함하여 총 1% 포인트의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은 현재 3.6%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 역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4.3%로 인상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주거 구매 지원책들로 인해 청약통장의 혜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상황에 따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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