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주정차위반 시간 / 어린이 교통사고시 형사처분의 범위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주정차위반 시간 / 어린이 교통사고시 형사처분의 범위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며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0)]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위반행위 승용자동차 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12만원 속도위반 60Km/h 초..
202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