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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주정차위반 시간 / 어린이 교통사고시 형사처분의 범위

by 더보기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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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주정차위반 시간 / 어린이 교통사고시 형사처분의 범위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며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주정차위반 시간 어린이 교통사고시 형사처분의 범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주정차위반 시간 어린이 교통사고시 형사처분의 범위

 

[교통약자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0)]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위반행위 승용자동차 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12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2만원 16만원
40~60Km/h 이하 9만원 12만원
20~40Km/h 이하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위반·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시간

 

 

 

[교통약자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시 면허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벌점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60점 120점
40~60Km/h 30점 60점
20~40km/h 15점 30점
20Km/h 없음 15점
신호위반·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시 형사처분의 범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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