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