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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이렇게만 하면 걱정 끝!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절차를 잘 모르거나 놓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전세금 돌려받기1. 계약 종료 알림,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언제 :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 어떻게 : 계약 연장 안 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꼭 남겨두세요.
- 확실하게 : 수신 확인이 가능한 문자나, 중요한 순간은 녹음해두면 좋습니다. 증거가 남아야 나중에 말이 없어요!
전세금 돌려받기2. 보증금 반환 요청, 확실하게 요청!
- 날짜 챙기기 :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안 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해요. 도달했다는 증거가 남아서 나중에 유리해요. 언제, 얼마 돌려받기로 했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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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3. 임차권등기명령, 내 권리 지키는 필수 단계!
-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이사를 가도 나의 권리는 유지되니까 걱정 없어요!
- 효력 :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나중에 경매나 공매에서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4. 소송과 강제집행, 끝까지 책임져요!
- 소송 준비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해요.강
- 제집행 :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안 준다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을 강제경매로 처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세금 돌려받기5. 법적 검토,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
- 공인중개사 문제 : 임대인 정보나 선순위 임차권 설명이 잘못됐다면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공동소유자 문제 : 공동소유자의 일부가 임대인이 됐거나, 계약서상 이름이 다른 경우,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법률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전세금 돌려받기6. 사전 대비, 미리 체크하면 문제 없어요!
- 꼭 확인해야 할 것 : 임대인 신분 확인,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 등기 여부 확인,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꼭 하세요!
전세금 돌려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증거 남기기, 내용증명 보내기, 필요하면 법적 절차까지 알아두면 어렵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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