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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쉽게 알아보기!
혹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싶은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지만, 주거와 상업, 공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하지만,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릴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건폐율이 뭐죠?
건폐율은 땅에 집이나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 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건물로 덮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죠.
예를 들어, 건폐율이 40%라면, 100평의 땅에서 40평만 건물로 덮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60평은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남겨야 하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보통 40%로 많이 정해져 있어요. 즉, 땅의 절반 이상을 건물로 덮지 못하게 제한하는 거죠. 그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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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용적률은 뭐예요?
용적률은 건물의 전체 면적과 관련된 비율이에요. 층수와 상관없이 건물의 총 면적을 계산하는 건데요, 내 땅에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랍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라면 100평의 땅에 총 10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2층짜리 집을 짓는다면, 1층은 50평, 2층은 50평으로 총합 100평이 되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이 보통 100~150% 정도예요. 즉, 내 땅에 건물을 층수에 맞춰 넉넉히 지을 수 있답니다. 3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
3. 건폐율, 용적률을 왜 제한하나요?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이유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예요. 무조건 큰 건물을 지으면 주변 환경도 망가지고, 주차 공간이나 녹지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4. 계획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건축 시, 주의할 점!
- 건축 허가 필수 : 땅을 구입했다고 해서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잘 지켜야 해요.
- 용도 제한 : 계획관리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다 쓸 수 있지만, 지자체의 세부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물 짓기는 제약이 있지만, 그만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서 살기 좋아요. 건폐율과 용적률만 잘 지키면 내 꿈의 집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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